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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반민족규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1494
소관 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포일
2012-10-22
시행일
2012-10-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작위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았음에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작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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