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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5262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8-03-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결정의 경우 그 신청기한이 2007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족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만,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규모에 비하여 그 유족 등록 신청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족 등록 신청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ㆍ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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