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844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3-02-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