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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107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3-27
시행일
2026-03-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금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대출 금융기관의 유형 및 대출기간ㆍ금리 등과 관련된 대출금의 유형에서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금액의 규모로 변경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별도 납부하는 출연금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기준 중 대출기간ㆍ금리 등과 관련된 대출금의 유형을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금액의 규모로 변경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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