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개정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개정 2021. 7. 27., 시행 2022. 1. 28.)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신설됨 ○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추가(제1조) ○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의 방식, 신청권 고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진술조력인 선정 시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에 있어 진술조력인 동석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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