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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65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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