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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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청년고용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