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77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9-1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