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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러닝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53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12-3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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