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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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