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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