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농어촌복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되었는바, 이에 맞추어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규정상의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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