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해외시장정책관, 감사관에 9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에 30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412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1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416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1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476명(교장 3명, 교감 6명, 교사 339명, 5급 이하 128명)의 정원을 둠. 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8조 및 별표 7)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해외시장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및 소상공인혁신과를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14명)을 둠.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