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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1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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