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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