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ㆍ교육ㆍ홍보의 실시에 노력하도록 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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