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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특임자보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542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었던 2019년 11월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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