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특임자보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었던 2019년 11월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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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특임자보상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었던 2019년 11월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