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74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3-02-24
시행일
2023-02-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공정 선거보도의 제재조치의 근거와 이행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조치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제10조의2) 나. 심의안건이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검토를 위해 소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제15조의2) 다. 신속한 피해구제와 심의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무국 직제를 기존 3팀에서 4팀으로 확대(제16조제1항) 라.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치종류를 추가(4종→7종)하고, 조치기준 및 인터넷 언론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명확화(제2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별표)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