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의 토론자 선정ㆍ운영ㆍ진행절차 등에 관하여 「국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ㆍ적용범위 및 직무 규정에 각각 "국민투표토론회"를 추가함(제1조, 제2조 및 제5조 개정). 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함(제3조 및 제6조 개정). 다. 국민투표토론회 관련 통지, 토론자 선정 및 진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25조의2 신설). 라. 중앙토론위원회가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 등과 협의하여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이하 "방송시설명등"이라 한다)를 정하고, 공영방송사 등은 방송시설명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제27조 개정). 마. 별지 서식 중 "대담ㆍ토론회 불참사유서", "정책토론회 참석승낙서",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시설의 통보" 서식을 개정하여 국민투표토론회에 활용하도록 함(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개정). 바. 국민투표토론회를 미개최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토론회 미개최 공고"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7호서식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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