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인체조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조직은행ㆍ조직기증자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폐업신고와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조직기증자 발굴업무 종료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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