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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83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 등의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0132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53호, 2024. 7. 23. 공포, 7.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선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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