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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769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9-23
시행일
2025-10-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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