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의 개요, 착공일, 준공 예정일 등을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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