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시설본부 소관의 주한미군 공여 재산 관련 업무를 공여할 재산의 취득 업무 및 공여 재산의 유지ㆍ보존 업무 등으로 명확히 하고, 군 시설물 안전관리 및 군 방호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시설물의 안전진단ㆍ안전점검 지원 업무와 군 방호시설에 대한 설계ㆍ시공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전자기펄스(EMP) 방호성능 점검 업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각 군에서 담당하던 국유재산 관리 업무가 국방시설본부로 이관된 사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등의 업무가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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