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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41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5-02
시행일
2017-05-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무의 처리에 문제가 없는 사무의 경우에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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