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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174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약사ㆍ한의사 또는 영양사로 정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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