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87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고속철도차량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철도차량으로서 도시철도차량의 형식으로 제작된 철도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