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68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7-29
시행일
2025-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717호, 2025. 1. 21. 공포,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험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그 시행일을 2025년 9월 1일로 정하는 한편, 상향되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한도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조합 등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를 각각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