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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84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03-10-24
시행일
2003-10-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상고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음(민사소송법 430조2항). 나. 이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필요한 당사자의 변론준비, 참고인의 지정 및 수당지급관계, 관련 양식 등의 절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대법원에서의 변론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주요골자 가. 적용범위(1조)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430조2항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 적용됨(형사사건은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나. 당사자의 변론준비(2조, 3조) 대법원이 변론을 열 때에는 특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미리 변론준비를 명하고, 당사자는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다. 참고인의 지정과 수당지급 절차(4조) 쟁점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을 명시함과 아울러 대법원이 심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수당의 지급근거와 지급범위를 명확히 규정(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국고에서 지급) 라. 대법원에서의 변론과 진술 절차(5조) 당사자의 변론은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그 변론시간은 양쪽 당사자에게 각 30분으로 제한하고, 참고인의 진술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하되 같은 시간으로 함. 마.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 등(7조) 대법원의 변론은 속기 또는 녹음을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자료보존을 위한 녹화도 실시하고, 그 조서 기재바업ㅂ과 폐기 등의 절차를 명백히 함(녹화테이프는 별도의 자료보존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폐기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에서의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취지를 참작하여 공개가 제한됨을 명백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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