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기록원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설치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그 밖에 경미한 체계ㆍ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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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기록원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설치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그 밖에 경미한 체계ㆍ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