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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7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2-01
시행일
2021-03-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를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00병상 이상으로 하되, 나머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2년 회계연도에는 300병상 이상, 2023년 회계연도에는 200병상 이상, 2024년 회계연도 이후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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