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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3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 관련하여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이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ㆍ수련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해당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련전문과목별 기준을 레지던트 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전문과목별 기준으로 정하는 한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수련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이행기간을 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 취소사유, 취소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치과병원 등의 장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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