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심리학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법원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사관의 자격에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외에 ‘임기제공무원’을 추가함(제2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