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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22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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