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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