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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약칭: 퇴직교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1212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2-01-26
시행일
2019-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인성·능력·소질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선발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며,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채용·교권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2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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