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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18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9-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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