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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7902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1-01-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ㆍ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ㆍ재산 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명동의안에 대한 보다 충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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