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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9321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8-12-04
시행일
2019-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상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전에 「야전군사령부령」에 따라 두고 있던 제1군사령부 및 제3군사령부를 통합하여 군단 단위의 지상작전부대를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고, 이 영에 따라 두고 있는 기존의 육군제2작전사령부의 명칭을 명시하는 한편, 군풍기(軍風紀)를 군기(軍紀)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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