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약칭: 방사선이용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254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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