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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79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8-05-29
시행일
2018-05-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위임조항 및 이전고시의 근거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및 제86조로 각각 변경함(제1조 및 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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