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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62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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