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항만공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54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에 물류서비스업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