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위해처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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