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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위해처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7930
소관 부처
법무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3-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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