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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96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6-06-26
시행일
2026-06-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부 인력의 효율적ㆍ탄력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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