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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588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3-11-24
시행일
2024-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감사기구 확대, 정보보호 기능 강화, 선거연수원 부서의 기능별 재편 등 2024년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2024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직급 조정 내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가. 감사기구 확대 및 정보보호 기능 강화 ○ 감사관은 감사위원회 운영 사무 및 인사(정원 포함)감사 사무를 분장함(제4조). ○ 정보자료국을 정보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관리국의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사무 기능을 강화함(제11조). 나. 공무원 정원표 및 다른 규칙의 개정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정원 전환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함(별표 2).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위ㆍ명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함(부칙 제2조). 다. 기타사항 ○ 「국유재산법」및「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른 ‘직원숙소’ 용어를 ‘주거용 재산’으로 변경함(제10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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