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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160
소관 부처
소방청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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