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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57
소관 부처
소방청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5-01-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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