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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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