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약칭: 방사능방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표준설계인가 단계에서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효력을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으로 한정하되, 그 기간 중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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