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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8220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무위원이 장(長)인 부처만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었으나, 전문적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인 부ㆍ처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그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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