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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