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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73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3-02-27
시행일
2003-02-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고 출판·인쇄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통합한 출판및인쇄진흥법(2002. 8. 26, 법률 제6721호)과 동법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1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그 절차를 정함(제2조 내지 제5조). 나.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조건부 수입추천의 경우에는 수입추천서에 조건부 수입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도록 함(제7조). 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문화관광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내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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