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현장에서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고려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 등으로 정하여 운영해오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운용인력기준 중 전속 및 비전속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